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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멕시코] 멕시코, 칠레처럼 법정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려 해 □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인 멕시코는 긴 노동시간 때문에 근무 중 ‘번아웃’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의회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, 연방 의회 의원들은 멕시코 법정 노동시간을 개혁하기 위한 구상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해 - 올해 3월, 멕시코 의회 내 헌법 위원회에서는 헌법 조항 제123조를 수정하는 데 승인했는데 주된 내용으로 ‘근로자들은 한 주에 2일을 휴무할 권리가 있다.’가 명시되었는데 이는 즉 주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축된다는 뜻을 의미해, 해당 개혁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몇 가지 입법 절차가 남아있다고 해, 수사나 멕시코 하원의원은 인터뷰에서 해당 개혁안에 대해 ‘현 의회가 다루게 될 노동법 중 가장 광범위한 것’이라고 전망했으며 ‘개혁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강탈당한 사회적 정의를 되찾아 준 것에 매우 기쁘다’라고도 소감을 밝혀 - 헌법에 제시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는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 발의할 당시에는 근무일수를 주 6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하고 법정 의무 휴무기간을 주 2일로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아, 현재 해당 헌법조항에는 ‘6일 근무할 때마다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하루의 휴일을 갖는다.’ 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- 많은 회사들이 2일 휴무일을 갖는 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그 규모가 대다수까지는 아니라고 해, 멕시코 직업관련 국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노동자들 중 44%(약 2억 5,800만명)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고 27%(약 1,600만명)의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고 알려져 출처: América Economía (2023.4.26) https://www.americaeconomia.com/economia-y-mercados/al-igual-que-chile-mexico-se-encamina-reducir-la-jornada-laboral-40-horas 122.40.83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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